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 사항 및 신청 안내
1.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신청대상 | 만25세 이상 | 만19세이상 |
사용기관 (평생교육기관) |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8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부 보고 또는 등록 |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제30조∼제38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부 보고 또는 등록 -「 평생교육법」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및 지자체 조례·규칙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시·도교육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
2.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신청대상 :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3.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신청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 지원강좌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 신청기간 : 2018.10.30(화) ∼ 2018.11.23(금)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평생교육
기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방문 신청
- 선정안내 : 2018년 12월 초 예정
- 사용기간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일 ∼ 2019.2.28까지 ※ 단, 결제한 강좌 수강기간은 2019.3.28까지 가능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www.lllcard.kr, 전화: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