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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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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 사항 및 신청 안내

관리자 조회수 : 1024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 사항 및 신청 안내

 

1.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대상

25세 이상

19세이상

사용기관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20조의및 제3038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부 보고 또는 등록

-평생교육법20조의및 제3038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부 보고 또는 등록

- 평생교육법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및 지자체 조례·규칙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시·도교육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2.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신청대상 :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3.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신청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 지원강좌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 신청기간 : 2018.10.30(화) ∼ 2018.11.23(금)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평생교육

     기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방문 신청
  - 선정안내 : 2018년 12월 초 예정

  - 사용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일 ∼ 2019.2.28까지

  ※ 결제한 강좌 수강기간은 2019.3.28까지 가능

 

4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www.lllcard.kr전화: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