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영 헌장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들에게 배움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존중에 대한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국내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기반의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과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