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집중신청 기간 안내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제20조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다. 집중신청기간 : 6.4(월) ~ 6.26(화) ※ 학습자의 원활한 바우처 신청 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등록 완료 요망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