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등
가. 장학금 지급
- 2년간 지원하며, 상‧하반기 내지 학기별 지급
- 장학금은 학비, 항공료,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3학기 수학 ⇒ 예정총액의 3/4 지급)
-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진흥원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유학 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① 해당 대학에서 정한 학기 내 취득하여야 할 학점 미 취득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내 정상적인 학위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과거 1년간 평균성적이 60미만)한 경우
③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한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필요. 단,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 유예
나. 유학생으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요청하는 멘토링,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지역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다.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마지막 차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2. 유의 사항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심사결과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마. 2023년 10월 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상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신청서에 기재한 유학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분야(전공)는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상의 유학대상기관 불합격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
사. 유학 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아.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