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 장학금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
(선발시기) 연1회(하반기)
(지원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1인당 지원금액)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신청요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관내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대학생은 “C+학점”) 재학생
(선발기준) 소득 평가 50%, 수상 실적 30%, 자녀수 20%(동점의 경우 저소득계층 우선)
한국·민주노총 자체 심사 및 추천, 개인별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