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 장학금
5‧18민주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
(선발시기) 연1회(하반기)
(지원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1인당 지원금액)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 이외의 교육비)
(신청요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선발기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5‧18구속부상자회 자체 심사 및 추천, 개인별 신청서 접수